서울시 SH공사가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보상업무와 관련해 부적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0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 등 축산업자 300명이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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