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인권지수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정도, 개선 상황 등을 수치화한 지수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인권 축소가 우려된다"며 "인권지수 산출로 인권이 더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대 기자 / sdj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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