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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는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상 그 단체가 유지될 수 있고, 단체 조직원도 이전과 다름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