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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이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1주일 만에 피살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정신질환 등 중대한 결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