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현역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관계법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회 이상 경고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모와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도 부모가 국내에 장기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를 져야 합니다.
병무청은 또 신체 등위 7급 판정자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위한 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병역 면탈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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