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공포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늘(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감사원은 기관들의 자체 감사기구를 상대로 감사 방법 자문과 교육 등을 대폭 강화하는 '자체감사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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