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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