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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2의 조두순·김길태 사건'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초범에도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 부의장
- "재석 180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3인, 기권 30인으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습범을 비롯해 초범자에게도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고, 대상 연령도 25세에서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대표 발의자)
- "하루 평균 5명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워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주사 받고, 심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을 통해 잠정적으로 성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물리적 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도 이에 따라 '거세'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등을 감안해, '성충동 약물치료'로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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