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하고자 도입된 민간근무 휴직제가 올해 하반기에 부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 휴직제를 부활시키는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을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제도 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뀝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