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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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 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제정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 반드시 심의 후 결정 △학교가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에 나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씩 의무 배치 검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육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
그러면서 "학교가 다시 안전한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