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후에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진 = 대통령실, MBN |
오늘(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관저에 함께 머물면서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저를 다녀온 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봤다.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됩니다.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는 유지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관저에서 김 여사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