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추가… "법관 체포 지시, 헌법 위반"
1차 증인 5명 신청… 계엄 침탈 행위 입증 예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운데)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침입해 불법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오늘(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침입해 서버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은 계엄실무편람의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 기존의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헌법 제105조·제106조에 규정된 법관 신분 보장 및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련 쟁점에 대해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된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하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