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률 개정안 2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일(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15일까지인 재의요구 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돼 2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기준으로 보면 다음 주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셈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급한 사안부터 (처리)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사전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는 두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모두
정부는 국무회의 당일까지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