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
↑ 석동현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어제(12일)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대통령 망신주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할 경우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경찰 동원을 통한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
더불어,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수본이 공수처의 하수인이 되어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고 있으며, 위법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