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오늘(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