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재판에 넘겼는데, 1년 3개월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부당한 지시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섭니다.
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의 이첩 여부에 대해 회의와 토의만 진행했을 뿐, 박 전 단장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군사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사안을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 전 사령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국방부가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 검찰단이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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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