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9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을 묻는 말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전'이라는 표현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를 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단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히 누구의 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