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9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그는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