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출마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을 질문했으나, 전 씨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 출마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전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