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어제(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