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죄 및 내란죄 수사 가능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을 또 한 번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도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헌법 체제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받을 수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체포영장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도 포함돼 있다"며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내란죄를 혐의사실로 포함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해 온 석 변호사는 오늘부터 서울 서초구에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을 대언론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 소속
석 변호사는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비를 넘어 그 이상의 자원을 들여서라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