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꾸준히 협의하며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특공대 투입 여부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했으며,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도 함께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편,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일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죄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은 박 처장 외에도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