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란도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무효이므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