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으로 회복, 기본권 제한 없어”
“박정희 베트남·노무현 이라크 파병…심판 대상 삼지 않아”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들어 윤 대통령도 헌법 77조에 따라 ‘헌법 수호자’로서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며,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미 대법원이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들며 자신의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
이 외에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선 안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