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국회가 오늘(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 즉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