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기준 관건…여 '200석' vs 야 '151석'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이르면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어제(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은 의결 정족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볼 수 있어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라고
민주당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 이권열 기자 / lee.kwonyu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