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재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