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법안은 '예금 보호액'·'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모레(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민
양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