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형사절차대로 진행해야"
↑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법절차에 대해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
이어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