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앞 경계 강화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따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에 헌법재판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하루 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습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과 재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재판을 거부할 때에는 서류부터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