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발언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 사진=연합뉴스 |
홍 시장은 오늘(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 측은 전날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있음을 확신한다.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 선고일(12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만약 대법원에서 내년 2월 말일까지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2일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3월 1일 이후 나오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경남도당. / 사진=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2년 11월"이라며 "통상 선거법은 6개월 내 선고를 규정하지만 홍 시장의 경우 해를 두 번이나 넘겼고
그러면서 "연일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시정공백은 고스란히 창원시민의 몫이었다"며 "홍 시장이 이날 낸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