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소시효 임박해 분리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18일) 전주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먼저 분리 기소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선임을 지원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임박한 시효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최종 지시자를 조 전 수석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나 (조 전 수석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며 "당시 지시가 중진공 내부 인사 규정이나 법에 따른 절차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