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 나올 것”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별개, 내란죄 탄핵절차와 관련 없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오늘(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라고 말한 이 전 처장은 "사실과 시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세계에서 자칫하면 사회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의 헌정 질서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탄핵이 됨으로써 바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그대로 잘 헌정 질서가 굴러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탄핵이야말로 가장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해결해 가야 할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 전 처장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처장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전 처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
아울러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