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로 새로 선임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