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입니다.
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병력을 출동시켰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단장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검찰은 앞서 경기도 이천시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곽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