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 방식으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 위임 등을 제시했는데, 백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의 견해를 미뤄 봤을 때 이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백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
또 국무조정실도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