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처단' 관련 포고령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28분쯤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관련 포고령을 언제 봤느냐'고 질문하자 "사전 회의가 끝나고 서울사무소로 들어와서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알았다. 밤 11시 28~29분쯤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인 포고령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는 질문엔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나'라는 질문엔 "못했다. 회의 중에는 포고령 관련해서 전혀 인지 못했다"며, '포고령 인지 후에는 후속 조치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생각만 했고, 그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 건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연락할 방법은 모른다는 게 장관이 할 말이냐"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