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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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면서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박 장관에 물었습니다.
박 장관이 "이번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미쳤어", "전두환"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