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0일) 오후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젯밤(9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직권 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으며,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
검찰의 영장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는데,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