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공정성 바로잡기 어려워"…변호인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
↑ 질의하는 김문수 의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개 여론조사를 은유나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으로 미뤄 이 정도 게시물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올렸다"며 "앞으로는 절대, 작은 실수라도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우세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특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