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
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