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
감사 요구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