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 300명 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이 192명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으며,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