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재하는 이기종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기자 】
논리적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 170석이니,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습니다.
해제는 시간문제인 거죠.
선포와 해제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는 지킨 걸 보면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 질문2 】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곧바로 열렸잖아요?
【 기자 】
계엄을 유지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막아야 했을 텐데, 어제 보신 것처럼 군경이 의원들보다도 늦게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시행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혹은 마련했지만 통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충암고 라인 최측근의 보고만 믿고 오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당의 거듭된 탄핵소추와 입법 독주에 맞서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을 고려하면 이것 역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질문3 】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회의가 열린 건 확인됐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나요?
【 기자 】
계엄이 선포되자 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절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죠.
발표가 워낙 전격적이었던 탓입니다.
뒤늦게,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이고, 개최를 하려면 과반 11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외에 장관이 최소 9명이 와야 하는 거죠.
각 부처에 문의해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공식 확인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일부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까지 합하면 일단 정족수는 채운 걸로 보이는데, 공식 회의록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질문4 】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숨길 일인지 의문이네요. 국무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 기자 】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죠.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회의에 와서야 계엄 선포 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국무위원이 외교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만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족수 때문에 지연됐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 질문5 】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데, 정작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 기자 】
종일 참모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실무 행정관들조차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전격 담화 발표 전까지 대부분의 참모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요.
일부 비서관들은 무슨 일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이번 계엄 선포를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미국과 상황을 공유할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고위관계자도 담화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민생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에 주요 참모들이 배제된 건데요.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이우진·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