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2시간 30여분간 국회는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된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들은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이 국회 정문 앞에 모이면서 국회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3일 오후 11시 40분 넘어서는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총기를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보좌진 등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그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이 대치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 등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이런 대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고,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우 의장이 이날 오전 1시 2분쯤 "계엄 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분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