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
오늘(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면서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감사요구안은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