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두 의혹 사건에 연루…'플리바기닝' 주장엔 검찰 "보완 수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자신이 위증했음을 자백해 혼자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한 향후 재판과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위증 정범에 해당하는 김 씨의 유죄가 성립돼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과거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것 외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도 수사받는 등 이 대표와 관련해 적어도 두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6가지 증언 중 4개에서 위증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이 대표와 김 씨의 항소심에서는 김 씨가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한 증언 가운데 '김병량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 무죄로 판단된 증언부터 하나하나 되짚게 될 전망입니다.
김 씨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김 씨에 대한 이 부분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확정된 김 전 대표의 2심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대표와 1997년부터 알고 지내며 호형호제해 왔으며, 2012년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을 중간에서 연결·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김 전 대표가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동안 그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으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사 지분 25% 중 4%를 김 씨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정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그 가운데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그에게 정산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범행에서 김 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함께 했다고 봤습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김 전 대표가 이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을 넘겼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 등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의 기소 때부터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씨에게 일종의 '플리 바기닝'(유죄 협상)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에도 관련된 만큼 그와 연관된 수사·재판에서 협조를 기대하고 검찰이 백현동 기소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대표는 기소하면서 공범 김 씨 사건을 1년 넘게 처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 수사와 관련해 최근에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완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법리상 복잡하거나 중요·대형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순차 기소하거나 추가 기소하는 사례가 낯선 일은 아닙니다. 주요 인물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법원의 법리 해석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에게 추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수사였던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의 경우 2005년 9월에 검찰 고발이 이뤄져 10월 수사가 시작됐고, 2006년 12월 주요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계속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2008년 1월 론스타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의
한편,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플리 바기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위증죄는 있지만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또한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들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