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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제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다.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도 들고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공감이 간다"며 "'쌀값 (가마당)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