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 취소' 위증 이르는 과정에 이재명 개입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반면 이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