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가 오늘(25일)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관문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위증도, 교사도, 위증과 교사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반면 벌금형을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원직은 잃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은 선거법 위반 사건만 적용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